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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변호사, 의사, 교수, 위탁부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 전반 및 위탁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자문 및 다양한 지원으로 센터와 늘 함께하십니다.
  • * 설치근거
    • - 사회복지시설법 제 36조
  • * 설치목적
    •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설치 운영함.
  • * 심의사항
    •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