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정의&자격기준

위탁아동 정의

위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가정위탁 대상 아동
  •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탁보호기간 연장

  • 만 18세(22년 6월부터 본인 희망 시 만 24세로 연장)가 된 아동 중 보호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위탁아동
  • (추가연장) 보호기간을 연장한 대상자 중 아래 '보호기간 추가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원서비스
  • 디딤씨앗통장(CDA) 지원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가정위탁보호아동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 매칭금액  : 매월 5만원 한도 / 개인 저축액의 1:2매칭
    • 만기해지 : 만 18세 만기_적립금 사용 용도에 한해 인출 가능 / 만 24세 제한없이
      전액 인출 가능
    • 조기인출 : 정부 매칭금은 조기 인출 불가, 개인 적립 금액에 한해 자립 용도로 사용 시 인출 가능
    • 기타(계좌유지는 만 24세까지 가능, 매칭은 만 18세 미만까지 가능)
  • 상해보험 지원
    • 후유장해보험금,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암치료비, 상해 및 질병입원일당, 치아치료비, 강력범죄 위로금, 일상배상책임, 얼굴 성형 등 (세부지원사항 시,군,구청에 문의)
    • 청구방법 : 사고 발생 시 증빙서류 가지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전화하여 청구서 작성
자립지원
위탁아동 자립지원
자립연령에 해당하는 만 15세 이상의 위탁아동이
성인이 될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립정착금
  • 대상 : 만 18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 종료아동
  • 신청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보호종료 후 안정적 자립 생활 시작을 위한 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1,500만원/2회(분할지급) 경기도 기준
  • 교육 : 자립전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