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추진배경

가정위탁보호사업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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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에 기초한
    ‘선 가정보호, 후 시설보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할 시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며 친부모의 양육능력이 회복되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정위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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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소녀가정세대에서
    가정위탁세대로 전환 추진
    조부모나 친인척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을 위탁부모로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을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위탁부모에게 위탁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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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가정위탁사업 법적 근거 마련
    1985년에 처음 가정위탁보호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0년에 강원도에서 시범센터를 운영함.
    2003년에 전국적으로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1년 뒤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함.
필요성
가정위탁보호사업 필요성
  • 요보호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호방식
  • 가정해체 방지 및 친가정의 양육 능력 회복 지원
  • 요보호아동의 발생 원인에 따른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
  • 소년소녀가정세대 아동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시설보호와 소년소녀가정보호의 한계 보완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및 친인척의 양육능력 강화
  • 위탁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 양성
정의

가정위탁보호사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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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보호사업이란
    •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실직·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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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
    •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길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실천원칙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천원칙

  • 가족보존의 원칙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가정위탁보호 했을 경우에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복지법 제 4조)

    이를 위해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이 부모와 정기적인 관계 지속, 만남 유지할 권리 존중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9조)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할 때도 아동이 친부모와 연락하고 친가정과의 잠재적인 재결합 반드시 전제 (유앤아동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제 11조)

  • 적절성의 원칙
    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성이 고려된 적합한 위탁가정에 아동을 배치하고 사례 개입에 요구되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
  •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과 절차에 있어서 아동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주체는 아동 본인이며 이를 위해 아동의 발달주기에 맞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의 의견 존중

  • 연계성의 원칙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대해 총체적이며 체계적인 시각으로 아동, 위탁가정, 친가정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내 유관조직간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네크워크 구축

  • 전문성의 원칙

    아동 발달 단계 이해, 아동 특성에 맞는 위탁부모 양육기술, 위탁가정 및 친가정과 아동과의 관계 등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유형

가정위탁보호사업 유형

  • 일반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친인척, 친인척 외)
  • 전문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2세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