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실] 2025 일반위탁(친인척)부모 온라인(아동권리보장원) 보수교육 이수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
「아동분야사업안내」 위탁가정 공통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에 따라, 가정위탁 중인 위탁부모(1명 이상)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근로 등의 사유로 집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위탁부모님을 대상으로 온라인(아동권리보장원) 보수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육 이수하신 후에 각 지역 담당자 혹은 센터폰 010-6783-5232로 수료증 촬영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031-234-3980
★ 일반위탁부모 보수교육(2025) 바로가기 → https://edu.ncrc.or.kr/course/active/detail.do?courseMasterSeq=1203&courseActiveSeq=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