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강좌 이용권
1. 지원대상
- 5~18세 유, 청소년(출생일 기준 2008.1.1.~2021.12.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방급, 법정 한부모 가족)
2. 지원내용
- 매월 10만 5천원 내 스포츠강과 수강료(연간 12월 이내 지원)
3. 지원기간
- 2026년 1월부터
4. 선정기준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지원기간, 수급자격 보유 여부(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5. 선정자 발표
- 12월 중 예정(개별 통보)
6. 신청방법(선착순 아님)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서면 신청
7. 문의사항 1551-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