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권선구, 2021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방임·빈곤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리(조부모), 친인척 및 일반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온라인 교육으로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HD행복연구소 김희정 강사가 함께 진행했으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과의 의사소통과 연령에 따른 특성이해 등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권선구는 설치가 어려운 대상 가구에 직접 방문해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하고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비대면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위탁부모는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과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훈육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차영주 가정복지과장은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보호아동과 위탁부모가 서로 소통하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수원화성신문(www.esuwon.net )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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