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0년 4월 경기일보 기획기사
[가족이가장좋은울타리]혈연중심가정위탁한계극복해야…일반가정위탁보호확대필요
보호아동을 향한 가정위탁 보호 비율의 증가에 따라 혈연 중심의 가정위탁보호를 넘어서 일반가정위탁보호가 확대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25일 도내 일반위탁가정 전문지원사업을 설명하며 앞으로 가정위탁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8천353세대에 아동 1만333명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 당시 가정위탁 보호 아동이 2천351명으로 시작한 점을 생각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당시전체 보호대상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비율은 23%에 불과했으나 꾸준한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로 지난 2011년 31.4%, 2018년 33%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센터는 가정위탁을 통한 대다수의 가정보호가 친ㆍ외조부모 등 혈연관계를 통한 대리위탁과 8촌 이내 혈족인 친ㆍ인척 위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혈연관계를 통한 가정위탁보호 사례는 7천604세대 9천428명으로 전체 사례의 91%를 차지한다. 비혈연관계인 일반 위탁 가정보호 아동은 9%(749세대 905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센터는 아동의 안정적 가정보호를 위해서는 혈연 중심의 가정위탁보호를 넘어서 일반가정위탁보호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은 물론 아동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등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이 다변화 하면서 혈연 중심의 가정위탁 보호가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구적 아동보호 뿐만 아니라 위기에 빠진 가족이 해체될 경우 이를 보완하고 아동의 가정 복귀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일반가정위탁 형태가 필요하다.
이에 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도와 함께 전국 유일 부모둥지드림사업으로 영유아, 장애, 학대 피해아동의 일반위탁가정전문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같은 전문프로그램과 일반 위탁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 맞춤형 서비스로 도내 일반위탁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가정위탁이 확대 된다면 일시 위탁, 2세 미만 영유아, 피학대 및 장애아동 등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한 전문위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센터 관계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이들은 아이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가족환경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라며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5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일반가정위탁 확대와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셋째 양육보조금 인상 등 주 정책이 발표돼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점점 도내 일반가정위탁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위탁가정이 얼마나 큰 사랑의 통로인가를 다시 확인하며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더 맣은 가정이 나타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